<고소한 금융> Q&A 1탄

글, 어피티 X 화난사람들

금융소비자를 위한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이 함께 만든 코너, <고소한 금융>. 4가지 금융 소송 에피소드로 8화에 걸쳐 달려온 이 코너가 다음주 화요일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머니레터 독자분들의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그중 5개 질문을 꼽아서 답변을 받아왔어요. 지난주에 질문을 보내지 못했다면, 본문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질문을 선정해 다음주 화요일 머니레터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 <고소한 금융> 몰아보기


Q1. 어피티와 화난사람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요!

화난사람들: 일단 화난사람들 멤버들도 어피티 머니레터를 구독하고 있고요. (웃음) 화난사람들을 운영하면서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 목록을 보면 금융 소송, 특히 투자 사기와 관련된 소송이 정말 많거든요.

어피티 구독자분들은 투자에도 관심이 많지만,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침 어피티 대표님도 흔쾌히 수락하셔서 즐겁게 협업할 수 있었어요.

Q2. 폴리데이터랩 이종욱 대표님이 매번 인터뷰에 등장했는데, 폴리데이터랩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이종욱 대표: 폴리데이터랩은 빅데이터를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기업을 이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소셜벤처 기업입니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소송을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것, 공시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는 게 목표예요.

<고소한 금융>에서 ‘공정성’에 대해 종종 얘기드렸죠.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공시나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가가 공정한 가치로 형성된 주식’에는 장기 투자하고,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해 ‘시장 효율성이 낮아진 주식’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착한기업펀드’를 꾸려보려고 합니다.

Q3. 이성우 변호사님과 이종욱 대표님의 섭외 과정이 궁금합니다.

화난사람들: 금융 전문 변호사, 이성우 변호사님은 화난사람들에서 비피유홀딩스 손해배상 소송, 메리츠화재 증권 형사 고소 등 금융과 관련된 사건을 맡고 계세요. 이전에 삼화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피해자)의 승소를 이끈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종욱 대표님은 저희에게 먼저 연락해오셨어요. 데이터를 통해 금융 사기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손해 규모를 파악하더라도 결국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잖아요. 화난사람들과 같은 공동소송플랫폼과 접점이 있다고 생각해 저희에게 연락해 주셨답니다.

Q4.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스푸핑’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세를 조작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건가요?

이종욱 대표: 스푸핑은 주로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된 시세 조종 기법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거래 제도가 조금 달라요. 

미국 증권시장에는 중간에 모든 주문을 독점하여 제출하는 ‘마켓메이커’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만 증권(주식, 채권 등)을 거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마켓 메이커가 초단타매매 기술을 악용할 때입니다.

① 마켓 메이커가 현재의 호가보다 매우 싼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제출한 뒤에

② 이 주문을 본 다른 투자자들이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제출하면

③ 그 순간 마켓 메이커가 기존 주문을 빠르게 취소하고

④ ②번에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은 투자자의 주문이 체결되면서, 매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는 아주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자의 시장가 주문 제출을 유도한 다음, 가격을 움직여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스푸핑이라고 해요.

Q5. 작전세력이 시세조종으로 번 돈을 국가가 전액 징수할 수는 없나요?

이종욱 대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작전주’의 경우, 세력이 보유 주식을 처분해 이익이 발생해야 시세조종 행위가 성립돼요. 처벌의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전세력이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는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작전세력이 보유 주식을 처분한 뒤, 수사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최근에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생겨서 최소 1개월로 기간이 단축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균 382일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작전세력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은닉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세조종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경제적 대가 없이 어피티와 화난사람들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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