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SKT, 14일까지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돼요
SKT가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 원 규모의 보상안과 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기존 고객 중,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까지 SKT를 해지한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에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T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고객 이탈 시에도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요. 이번 대책에 따라,
- 기간 내 SKT를 해지했다면 이미 낸 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해지를 고려 중인 고객이라면 7월 14일까지 해지해야 위약금에 대한 부담 없이 통신사를 바꿀 수 있어요
- 단, 결합 할인 고객의 경우 무선(이동통신)에 대해서만 위약금이 면제되고, 약정이 남아 있는 인터넷, TV, 전화를 해지한다면 유선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해요
계속 이용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SKT는 해지하지 않고 남아있는 고객을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보상도 함께 내놨어요. 고객 보상 프로그램은 8월 한 달간 통신 요금을 50% 할인해 주고,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데이터 50GB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연말까지 T멤버십 제휴처 할인율도 높였고요. 또, 향후 5년간 총 7000억 원을 들여 보안 시스템을 전면 강화하겠다는 정보보호 혁신안도 발표했어요.
올여름, 번호이동 경쟁 치열할 거예요
SKT 위약금 면제 기한이 7월 14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은 이참에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에 7월 중순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출시까지 예정돼 있어, 번호이동 수요는 더 커질 거예요. 또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은 휴대폰 추가지원금 정책을 전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요. SKT가 이미 파격적인 보상 혜택을 내건 만큼, KT와 LG유플러스도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며 맞불을 놓을 듯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