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돈 이야기 

머니칼럼

돈 공부하기[슬기로운 세금생활] 급여명세서로 세금 뽀개기!

📝 급여명세서는 크게 두 파트

난이도: ⭐️⭐️

중요도: ⭐️⭐️⭐


사회초년생 시절, 첫 월급을 받은 날. 계좌에 찍힌 금액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월급이 적게 들어왔지?

혹시 잘못 입금된 거 아니야?’


이런저런 의문이 들지만, 딱히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갔던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님,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당장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과 직결되는 데다, 세금과도 관련돼 있거든요.


이 중요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명세서’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일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적어둔 정산서, 내역서와 비슷해요.



급여명세서는 크게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지급내역은 ‘회사가 나에게 지급한 돈’을 항목별로 자세히 적어둔 걸 뜻해요.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등 항목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나와있는 부분이죠. ‘지급액계’는 회사가 나에게 지급한 돈의 총합입니다. 


공제내역의 ‘공제’는 ‘덜어낸다’, ‘뺀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회사가 나에게 지급한 돈에서 ‘덜어낸 돈’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얼마씩 책정된 건지 자세하게 적어둔 항목이 공제내역이에요. 마찬가지로 ‘공제액계’는 월급에서 미리 덜어가는 돈의 총합입니다.


① 회사가 나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의 총액(지급액계)

- ② 급여를 주기 전에 미리 덜어가는 돈의 총액(공제액계)

= 차인지급액


쉽게 말해 차인지급액은 급여일에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나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뺄 거 다 뺀 실수령액이죠.


📝 지급내역 파헤치기

난이도: ⭐️⭐️⭐ 

중요도: ⭐️⭐️⭐⭐


지급내역에 나오는 대표적인 항목을 소개해볼게요.


  • 기본급: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특별한 현금 급여. 휴가, 명절에 지급되거나 성과에 따른 보상, 회사의 이익이 생겼을 때 받는 ‘보너스’
  • 수당: 근로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을 때 받는 시간외근로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대신해 받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지급내역에 나와있는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 ‘나가는 비용’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소득’이죠.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에 강조한 원칙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수당에 대해서 근로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내역 항목 중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비과세’ 항목이라고 불러요. 식비,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연구수당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항목으로 받은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비과세가 많이 적용될수록 좋습니다. 지급총계는 똑같더라도 ‘세금을 매기는 소득’은 더 줄어드니까요.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통장에 찍히는 세후월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Tip. 비과세 항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급여 내 비과세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 공제내역 파헤치기

난이도: ⭐️⭐️⭐⭐

중요도: ⭐️⭐️⭐⭐


공제내역에는 무엇을, 왜 덜어가는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핵심은 4대 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 4대 보험: 공식 명칭은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강제적인 성격의 보험을 뜻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서 덜어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에서 근로자가 내야하는 만큼 떼어가요.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내 소득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급여를 주기 전에, 회사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해요.


소득에 대한 세금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에 1년 치 세금을 왕창 내게 된다면 그 달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간이세액표’라는 아주 간단한(?) 표를 참고해서 매달 세금을 내고, 나중에 1년 치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도록 해놨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연말정산이에요.


급상여명세서를 보면 ‘학자금 상환액’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항목은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취직 후 갚아 나가는 직장인들에게 해당됩니다. 

나를 고용한 회사가 월급을 주기 전에 ‘월별 상환금액’ 만큼 미리 떼서 내줘요. 근로자는 상환금을 떼고 남은 돈을 받는 거죠.


Tip. 학자금 대출 상환액, 더 궁금하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자세히 보러가기


📍위 기사는 삼쩜삼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