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돈 이야기 

머니칼럼

어피티 Pick[AD] 삼쩜쌈 / 청년 정책 얘기하는데 종소세 신고가 왜 나와?

청년 정책 얘기하는데

종소세 신고가 왜 나와?

Sponsored by 삼쩜삼


the 독자: 가끔 청년 정책 공고를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소득 부분에서요. 연소득,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다 비슷한 말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내 통장에 찍힌 1년 치 입금 금액?

어피티: 정책 지원을 받을 때는 주로 ‘연소득’이나 ‘총소득’이 기준이에요.

the 독자: 그 ‘연소득’을 어떻게 정확하게 따지는 건가요?!

어피티: 말 그대로 최근 1년 동안 번 소득으로,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합친 개념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소득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때 신고를 통해 정확하게 잡힌 소득이 정책 지원이나, 대출을 받을 때 신뢰도 높은 자료가 되거든요!


소득을 증명해야

청년 정책을 누릴 수 있어요


청년희망적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청년 대상 정책 중에는 ‘돈’과 관련된 지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소득’ 기준을 조건으로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볼까요?


💰 올해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 특징: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납부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줘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저축 상품
  • 소득 기준: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소득이 적은 분을 위한 ‘근로 장려금’

  • 특징: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제공하는 지원금
  • 소득 기준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낮은 금리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징: 연 1.5~2.1%의 낮은 대출금리로 제공되는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청년 정책은 조건만 충족시키면 정말 큰 돈을 아끼거나,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피티에서도 꼭 확인해보시라고 말씀 드리곤 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소득 기준’에 내가 맞는지 확인하고, 증빙할 때는 ‘종합소득 내역’ 만한 게 없어요. 근로소득(급여) 외에 내가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가장 깔끔하게 보여주는, 신뢰도 높은 자료거든요. 


청년 정책 대상이 아니어도

종소세 신고 대상일 수는 있다고?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초에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이 익숙하실 거예요.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소득 중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급여)’에 대해 ‘내가 낼 세금’과 ‘내가 낸 세금’을 따져 정산하는 것을 뜻하죠.


만약 근로소득만 벌고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소득 신고와 세금 정산이 완료되고, 이걸 반영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따로 정산해야 돼요. 아직 ‘내 일은 아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속한답니다. 

  • 금융소득자: 부동산이나 증권 거래 등을 통해 이자나 배당금을 받은 사람
  • 기타소득자: 상금이나 사례금, 외주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을 얻은 사람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
  • 근로소득자: 회사로부터 근로소득(급여)을 받았는데 이직이나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


위의 경우 중 하나라도 속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직장인으로서의 자아 외에 ‘프리랜서’, ‘(단기) 아르바이트생’, ‘경품 당첨자’ 등 어떤 경로에서든 돈을 벌어들인 또 다른 자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월급 외의 다른 소득이 없었던 분들도, 이직이나 퇴사로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5월은 잊지 말고,

삼쩜삼과 함께 종소세 신고!


the 독자: 월급 외의 소득이라고 해도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요?

어피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2022년에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월급) 외에 하나라도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정기 신고’를 해야 해요. 세금 신고는 제때 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별일이 없었다고 해도 내가 더 내야 할 세금은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가산세가 붙어 뒤늦게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떼인 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삼쩜삼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이번 5월에 환급금이 생기면 알려주는, 삼쩜삼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알림 신청하러 가기]


📌 이 글은 삼쩜삼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