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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야기[전세 사기]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글, 작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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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법원을 통해 임대차등기를 설정하고,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본안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본안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화에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됐지만, 임대인(집주인)이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씀 드렸죠. 이후 본안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본안 소송이란 정식으로 소송 절차를 밟아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을 뜻해요. 본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지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후에 재판부가 지정되는데 이 과정이 약 2~3주 걸려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로서는 이 재판이 무엇보다 중요할 테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비슷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사건이 수도 없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조정을 원하지 않았어요


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 등이 각 당사자(임대인·세입자)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입니다. 합의에 성공한다면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조정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정을 하면 보증금 외에 지연이자 등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해야 하고요. 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이미 경제적 손해를 봤기 때문에, 조정으로 합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바뀌어 조정 기일에 참석했어요. 


작은 사무실에는 나이가 지긋한 법원 조정상임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임대인은 나오지 않아서, 저와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조율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정’이다 보니 각 당사자가 서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얻을 건 얻어내야 했어요. 조정위원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내용이 정리됐어요.


“보증금 1억 9,900만 원을 원고(저)에게 7월 26일까지 지급하고, 그때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시 본안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본안 소송을 낸 지 12일 뒤 사건이 조정에 부쳐졌습니다. 조정 기일은 그로부터 20여 일 뒤에 잡혔고요. 재판부 조정결정은 조정 기일 한 달 뒤에 나왔어요. 조정위원과 이야기할 때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조정결정이 너무 늦게 나오자, 저는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조정기일 때 조정 절차에 동의한 이유는 보증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거든요.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판결선고를 받아서 지연이자까지 받아 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본안 소송이 진행됐어요.


 

임대인 대리인의 전화, 소송의 끝이 보였어요


힘들게 기다리던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임대인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임대인 대리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이자 등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 등기 설정을 해지해야 합니다. 


등기 설정을 먼저 해지한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딴소리를 해도 대항할 법적 권리가 사라지거든요. 

합의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보증금은 물론이고 지연이자와 각종 소송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했어요. 지연이자는 상대방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붙는 이자예요. 임대인에게 전셋집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나긴 소송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취소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죠. 

마침내, 보증금과 이자가 들어왔어요


보증금과 이자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취소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등기명령취소 신청 땐 신청서와 함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을 낸 뒤 영수증을 첨부했어요. 


본안 소송을 취하할 때는 취소신청서를 내고 돌려받을 인지세액을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 등으로 소송이 끝나면 소송 인세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송취하까지 마치면 보증금을 받기 위한 고난의 행군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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