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라지나요? A. 아직 모릅니다, 다만…

글, JYP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어진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지난 며칠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여러 언론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대신,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혜택 중 하나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거란 보도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올해 일몰(효력 상실)을 앞둔 제도예요. 오히려 여당과 야당 모두 일몰 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상태죠. 


지난 20년간 10차례 연장해 온 제도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1999년, 정부가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추진한 제도예요. 일몰 기한이 찾아올 때마다 연장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차례 연장해 왔어요. 그 사이 제도를 조금씩 개편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문화비로 지출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기도 했었죠.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내수 살리기를 위한 카드로 활용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연장할지, 아직은 몰라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할지, 말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목적이었던 ‘과세 투명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이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할 때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면 안 된다’라는 반발도 나와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번에 더 연장할지, 말지 아직은 몰라요.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확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범위를 늘린 바 있어요. 

JYP 한마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지출을 ‘증빙’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예요. 그마저도 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사용금액(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해 줘요.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연간 1500만 원 사용 시 500만 원(25% 초과분)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소비를 더 하기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생활하면서(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아요),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세액 자체를 줄이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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