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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 잠잠했던 증시에서 튀는 테마가 하나 있었다면 대체불가능토큰(NFT)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NFT가 왠지 주춤합니다. NFT 테마주가 급등하는 현상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와 NFT에 대한 과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 때문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지털 자산은 이론적으로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한히 복제하게 되면 자산의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가치는 ‘0’에 수렴해요.
각종 규제나 기술적 제한을 통해 금지하고 있지만, 복제를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하니, NFT가 인기를 얻은 건 당연해요. 무한 복제로 희소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NFT의 역할이 단순히 ‘소유권을 표시한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미 그렇게 활용되는 사례도 많아요. 최근 증시에서 ‘NFT 테마주’가 떠오른 이유도 그 무한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NFT가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특정금융자산법에 일부 NFT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특정금융자산법은 ‘가상자산이라도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을 법정화폐로 환금해 사용할 수 있다면(환금성) 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NFT 자체는 지식재산권(IP)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IP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다른 IP와 같이 규제 및 과세가 적용될 테고, 보호받는 대신 ‘과세 없는 투자법’이라는 메리트는 사라질 수 있어요.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1년 더 미루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 24일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하며 합의되지 못했는데,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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