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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에 과세한다?

글, 정인

Photo by twenty20photos on envato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 잠잠했던 증시에서 튀는 테마가 하나 있었다면 대체불가능토큰(NFT)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NFT가 왠지 주춤합니다. NFT 테마주가 급등하는 현상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와 NFT에 대한 과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 때문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지털 자산은 이론적으로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한히 복제하게 되면 자산의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가치는 ‘0’에 수렴해요.

각종 규제나 기술적 제한을 통해 금지하고 있지만, 복제를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하니, NFT가 인기를 얻은 건 당연해요. 무한 복제로 희소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NFT의 역할이 단순히 ‘소유권을 표시한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미 그렇게 활용되는 사례도 많아요. 최근 증시에서 ‘NFT 테마주’가 떠오른 이유도 그 무한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NFT가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특정금융자산법에 일부 NFT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특정금융자산법은 ‘가상자산이라도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을 법정화폐로 환금해 사용할 수 있다면(환금성) 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NFT 자체는 지식재산권(IP)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IP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다른 IP와 같이 규제 및 과세가 적용될 테고, 보호받는 대신 ‘과세 없는 투자법’이라는 메리트는 사라질 수 있어요.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1년 더 미루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 24일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하며 합의되지 못했는데,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될 예정이라고 해요. 

✔️ 가상화폐 시장에 적용될 특정금융자산법이 궁금하다면 이 링크 속 <돌고돌아 블록체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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