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어제(11일) 입법예고됐어요.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불가능토큰,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명목상 NFT라도 ‘코인’처럼 대량 발행되거나 화폐처럼 지불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돼요.
은행은 수익을 내고 이자를 지급해요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가상자산거래소에 고객이 예치한 자산은 사업자 재산과 분리, 관리기관에 보관해야 해요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예치된 이용자 예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예치된 돈을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조항을 마련했어요
정책은 입법예고까지 가야 시행돼요
정책 관련 뉴스를 볼 때는 ‘정책이 어떤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발의됐다’고 하면 입법처인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할지 말지 결정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발의된 법안이 의결됐다’고 하면 그 이야기대로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의결된 정책은 법제처로 넘어가는데, 법제처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고민해, 자세한 법령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합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끝자락에 입법예고로 넘어갔어요. 특히 지난 루나·테라 폭락 사태 때처럼 뱅크런이 일어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