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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2021. 7. 20] 우리나라 1/3이 구매하는 ‘이것’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농림축산부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0월부터는 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에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 단속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동물 유기가 범죄로 규정됐고, 우리나라 가구의 1/3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을 만큼 보편적인 문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반려동물 관련 소비시장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과장을 좀 섞어 말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1/3은 반려동물 사료를 구매하고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펫코노미(pet+economy)’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확장하는 중이에요. 기본적인 사료나 간식 외에도 펫보험, 반려동물 의류, 반려동물 동반 펜션·카페, 여행상품 등 여러 산업으로 번져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난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요. 2027년까지 펫코노미 시장은 6조 원 규모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유기·학대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현실입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책임 있는 문화도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겠죠?



독자 님이 알아야 할 것


  • 앞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열흘 이내 시·군·구나 대행 동물병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마찬가지로 이사를 했거나 등록인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도 정정 신고를 해야 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미국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반려동물계 아마존이라는 ‘추이(Chewy)’는 2020년 3월 약 23달러였던 주가가 2021년 1월에 108달러까지 치솟았답니다. 미국에서도 매년 5%씩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하니 해외주식 투자에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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