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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2022. 06. 29] 최저임금,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28일) 오후에는 제7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매년 4월경에 논의를 시작해 6월 말~7월 초·중순에 합의된 안을 발표해요. 


최저임금위원회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당하다’는 최초 요구안을 내놓고,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최근 3년간 최초 요구안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랬습니다. 

  • 2021년: 노동계 10,000원(16.4% 인상), 경영계 8,410원(2.1% 인하) 👉 8,720(1.5% 인상)
  • 2022년: 노동계 10,440원(19.7% 인상), 경영계 8,740원(0.2% 인상) 👉 9,160원(5.1% 인상)
  • 2023년: 노동계 10,890원(18.9% 인상), 경영계 9,160원(동결) 👉 ?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이전 머니레터에서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적용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해요. 

  • 원칙적으로는 6월 말까지 의결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7월까지 넘어가기도 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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