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경제일반[2021. 8. 24] 전금법_총정리.uppity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여름까지 가장 시끄러운 법안이 있다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일 거예요. 2020년 11월에 발의된 이 개정안은 최근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법이 제대로 개정됐으면 머지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거예요. 이쯤 되면 전자금융거래업법이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관련된 법안은?

2007년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과 2009년에 전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두 법안을 왜 만들었을까?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고 [홈쇼핑+텔레뱅킹], [인터넷쇼핑몰+카드결제], [모바일 게임+간편결제] 같은 진화된 금융거래가 생겨나면서 통신사와 신용카드사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 사이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회사들과 관련된 법안이 필요해졌어요.


두 법안의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전화기(모바일) 같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가 뭔지 정의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와 PG사, 기타 할부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정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왜 등장했을까?

15년 전에는 통신사가 결제에 끼어들더니, 이제는 메신저(카카오)와 포털(네이버), 핀테크 기업(토스 등)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과 관련된 법안이 필요해졌고, 특히 ‘포인트’라는 새로운 방식의 ‘선불금’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선불금이 핵심이 되는 이유는?

포인트는 현금을 미리 충전해두고 사용하는 ‘선불충전금’입니다. 은행 입출금통장에 넣어둔 현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고객의 선불금을 가져다가 내 포인트 결제 시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이걸 방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머지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방지하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인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 예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100% 맡겨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충전, 사용한 포인트와 제휴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청산 과정도 외부청산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도 ‘머지 사태’가 터진 이유는?

문제는 이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제일 큰 걸림돌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입니다. 원래 전자결제 관련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 자체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해왔는데, 법이 개정되면 금융결제원이 그 부분 권한을 일부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죠.


독자 님이 알아야 할 것

  •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머지사태를 보고 불안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3개사는 금융감독원이 작년 9월에 마련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정안 시행 전, ‘규제 공백’을 위해 마련됐어요.

  • 머지포인트의 첫 번째 문제는 ‘실제로 전자금융업을 하면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선불금 문제를 막지 못했을 거라고 하네요.

  • 선불금을 활용하는 곳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스타벅스도 거의 은행 수준이거든요. 전국 1,500개가 넘는 매장에서 선불금, ‘사이렌오더’를 통해 국내에서만 1,800억 원대(2020년 기준)의 현금흐름을 굴리고 있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카오페이가 3천억 원대, 토스가 1,158억 원대, 네이버페이가 약 6백억 원대 선불금을 보유하고 있죠.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