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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2021. 7. 08] 2022년 최저임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협상이 한창입니다. 지난 6월 16일에 1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고, 7월 6일 7차 회의까지 열리며 2022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중이에요. 노동계는 시간당 10,800원을, 경영계는 8,7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습니다. 


아직 각자 입장에서 물러섬이 없는데요. 다음 해 최저임금 법정 고지 시한은 8월 5일입니다. 후속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달 중순까지는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네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에요. 돈을 잘 버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의견과,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는 더더욱 인재가 오지 않아 계속 경쟁력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될 거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법정최고근로시간을 일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독자 님이 알아야 할 것


  •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최저임금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문제인데, 왜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나서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임금산정제도는 아주 복잡해서 최저임금이 정규직의 통상임금이나 각종 수당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 노동계는 노동자 보호 외에도 유동성 공급과 유가 인상, 애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를 대고 있어요. 경영계의 동결 요구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대면서비스 업종의 형편을 고려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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