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경제일반[2021. 12. 24] 소비자물가, 기준이 바뀐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통계청이 5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별 가격이 아니라 ①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②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③ 평균을 낸 가격입니다. 여기서 ‘소비자’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소비자물가’란, 소비자가 자주 사는 상품과 서비스들의 평균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소비자가 자주 사는 상품과 서비스’라는 건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은 5년에 한 번씩 소비자물가지수의 구성 항목을 개편합니다. 소비액이 줄어든 13개의 품목은 이번 개편에서 빠졌습니다. 소비 비중이 늘어난 체리, 망고, 아보카도, 식기세척기, 의류 건조기, 선글라스, 쌀국수 등 14개 품목이 추가됐어요. 


기준 연도도 바뀝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 연도를 100으로 잡습니다. 100보다 크면 물가 수준이 기준 연도보다 전반적으로 오른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내린 것으로 해석해요. 이번 기준 연도는 2020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내년부터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과 비교한 현재 물가를 나타내게 돼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소비자물가지수에 집값(자가주거비)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집 자체는 소비지출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 또는 투자재”라며 선을 그었어요.

  • 이번 개편에서 학교 급식비는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항목에 빠졌습니다. 정책의 영향으로 거의 무상급식에 가까워서,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는 소비재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 소비자물가지수 등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읽을 수 있어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나치게 빠르게 높아지면, 정부가 물가를 진정시키는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테니까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