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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021. 09. 09] 내 얼굴, 목소리 자유롭게 쓰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 ‘틱톡’의 새로운 이용자 약관이 개인정보 보안 문제로 이슈입니다. 지난달, 틱톡은 친구를 초대하면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신규 가입자가 기존 가입자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둘 다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받은 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틱톡의 가입 약관에 지난 7월부터 ‘목소리의 개인별 특징과 얼굴, 신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라는 방침이 추가됐습니다. 중국 법에 의하면 자국 빅테크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필요시 정부가 이용할 수 있어우려가 더 큽니다. 틱톡이 꾸준히 ‘데이터센터가 중국 밖에 있고, 중국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밝혀오긴 했지만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거둔 성적은 비교적 아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국내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요. 출시 5년 만에 틱톡의 글로벌 마케팅 총괄(닉 트랜)이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의욕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틱톡이 ‘대세’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생체정보 부당 이용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목소리와 얼굴 등의 생체정보가 잘못 이용될 경우에 부작용이 큽니다. 딥페이크동영상에 내 얼굴이 합성된다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내 목소리로 만든 인공지능 오디오가 사용될 수도 있죠.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유튜브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최근 유튜브는18세 미만 이용자에 한해이용자 위치 정보 이력 조회나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 특히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을 통한 로그인, 간편결제 등 일상적인 활동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닉 트랜의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확실한 답변은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평이네요.

  • 틱톡이나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길거리 영상’도 자주 볼 수 있죠. 가끔은 현지로 여행을 간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길거리 영상도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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