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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2022. 01. 19] 30년 만의 등록말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패널티(제재)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예요. 실종자 수색작업이 마무리된 뒤,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시공사의 과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패널티’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받는 처분이에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신규 공사 수주 불가는 물론 그간 쌓은 실적도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건설시장에서 퇴출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로는 건설업 등록말소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지난해 6월 광주 동구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사고의 시공사도 HDC현대산업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마저 오가고 있어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남아 있는 아파트 건물의 안전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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