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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2022. 11. 24] ‘금투세’ 뭔데 이렇게 뜨거워?

금투세가 뜨거운 이슈예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금융투자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걷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100원 벌고, 펀드에서 300원 잃었다면 이제까지는 주식 수익 100원에는 세금을 내야 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총손실 200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 금투세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 시행예정일: 내년 1월 1일(2년 유예될 가능성 있음)
  • 과세 대상자: 약 15만 명(추정 치)
  • 기본공제 한도: 아래 금액을 넘어서는 초과분부터 금투세를 매긴다는 뜻이에요 
    •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 5천만 원
    • 해외주식·비상장주식·파생상품 등 250만 원
  •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
  • 기타: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던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거나 세율이 낮아질 예정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금투세는 선진국형 세금 체계입니다. 거래행위보다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해요. 그런데 금투세 도입이 워낙 큰 변화인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 주식 중장기 보유 방해: 금투세를 줄이기 위해 수익 5천만 원 이하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많아질 수 있음
  • 개인과 비교해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 형평성 이슈: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음. 기관투자자는 법인세와 금투세가 이중과세되므로 금투세 면제, 외국인 투자자는 이익 실현에 따른 세금(양도소득세)을 본국에 내므로 우리나라 금투세 면제
  • 정부의 세금 수입 감소: 현행 제출 법안대로라면 1조 1천억~1조 9천억 원 감소
  • 우리나라 증시 매력 하락: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금융투자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데, 세금 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맞추면 매력도가 떨어짐


이에 대한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금융투자로 손실을 보거나,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 금투세 도입은 이득입니다. 그런데도 도입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증시에서 외국인이나 큰손이 나가면 증시 자체가 가라앉는다’는 걱정이 크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이 포털에서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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