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경제일반[2022. 02. 16] 들어올 땐 쉽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유튜브 프리미엄)·넷플릭스·콘텐츠웨이브·KT·LG U+ 등 5개 OTT 사업자(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OTT 사업자들이 고객들의 동영상 결제 취소나 서비스 구독 취소를 방해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고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을 되돌려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5년, 유튜브는 10년 동안 ‘계약(월 결제)에 대한 청약 철회는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해왔어요. OTT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전보다 구독 해지가 쉬워질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번에도 적발된 5개사에 부과된 과태료 액수를 모두 합하면 1,95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 OTT를 포함해 유료 구독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꼼수’를 부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사례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의 환불 과정을 방해해 징계를 받았어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