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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2022. 01. 17] 명절 선물, 2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규제가 명절 기간에 한해 완화됩니다. 1월 8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기존에 최대 10만 원이었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높였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우, 생선, 수삼, 표고버섯, 과일 등의 농축수산물 뿐 아니라 홍삼농축액 등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이번 완화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발표 이후,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10만 원대 고가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정부의 이번 완화 조치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맞춰 
법인카드 소비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법인 고객이 구매한 10만 원대 선물이 지난 추석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의 제공품을 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 2015년 ‘김영란법’이 제정될 당시, 농축수산물 업계와 기업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비가 위축돼 시장이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실제로 한우 업계나 위스키 업계 등 고가 선물 위주로 매출을 올렸던 시장은 타격이 컸어요.

  • 법이 제정된 목표대로 청탁 등의 비리는 개선되었습니다. 제약사는 로비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재계의 접대비도 감소했거든요. 2021년에는 공직자들의 93%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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