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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2022. 01. 17] 명절 선물, 2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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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규제가 명절 기간에 한해 완화됩니다. 1월 8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기존에 최대 10만 원이었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높였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이번 완화 조치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맞춰 법인카드 소비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법인 고객이 구매한 10만 원대 선물이 지난 추석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