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상황극으로 꺾기를 좀 더 설명해볼게요.
은행: 고객님, 대출 금액은 원하시는 만큼 나올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동안 이번에 새롭게 잘 나온 펀드인데 한 번 보시겠어요?
고객: (어, 이거 영업인가…기다리는 동안 할 일도 없고, 면전에서 제안을 거절하기도 그렇고 가입 안 하면 되니까) 아, 네.
은행: (현란한_영업력_만렙.mov)
고객:와… 꼭 가입할 필요는 없긴 한데 안 하면 손해 같고…
은행:그렇죠, 고객님? 어차피 저희 은행에서 대출도 이용하시는 김에 딱 이자만큼만 벌어가신다 생각하시고요~
고객:가입할게요!
이런 식의 꺾기 영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해요.
돈을 빌리는 대출 이용자는 아무래도 은행에서 영업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돼있기 때문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라는 문구가 모호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이내에는 영업하지 말라’는 뜻이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이런 식의 꺾기 영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