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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021. 09. 10] 탄소배출권, 증권사도 팝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앞으로는 증권사도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탄소배출권이 할당된 기업들끼리만 거래가 가능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는데요. 증권사 같은 제삼자도 중개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주요 무역 상대인 EU나 미국 등이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도 그 기준에 맞춰야 수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예요.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물건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기업마다 최대 탄소 배출 가능한 용량을 정해두는 거죠. 


기업이 허용된 용량보다 탄소를 덜 만들면 남은 탄소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용된 용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려면, 다른 기업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개회사가 없을 때는 수요와 공급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회사는 올해 배출할 탄소를 다 배출한 후 남는 용량을 팔기 때문에 가을에 배출권 공급량이 몰립니다. 반대로 탄소배출권을 사려는 회사는 연초에 넉넉히 사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이 맞지 않아 거래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수요가 높을 땐 공급이 적고, 공급이 많을 땐 수요가 적어 가격이 급락했다 급등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중개회사가 끼어들어 탄소배출권을 미리 사뒀다가 필요한 기업에 적당량을 내줄 수 있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성사시키는 중개무역(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원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도입되는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최근 기후변화로 친환경 경제구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탄소배출권의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그 영향을 받아 오르기도 하는 추세예요.

  • 개인이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려면 관련 ETF를 사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관련 ETF가 많이 출시된다고 해요. 관심이 있다면 주요 거래 증권사에서 어떤 상품을 내놓는지 미리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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