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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경제일반[2023. 01. 02]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어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는 ‘~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1년 또는 반기 단위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알아두면 계획적으로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1시간에 9,620원입니다. 작년보다 460원 올라서 5% 인상됐어요.
  • 청년도약계좌 출시: 19~34세 중 소득요건에 충족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로, 5년 납입 시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6월에 출시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에요. 올해 1분기 내 출시됩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돼요.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 소비기한 시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시행돼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일단 1년은 계도기간이에요. 

가격이 오르는 것들도 많아요

  • 생활용품: LG생활건강이 세제, 샴푸, 치약, 칫솔 등 생필품 8종의 편의점 판매 가격을 올려요. 
  • 우유: 작년 하반기에 원유 가격이 올라서, 올해 우유 또는 우유로 만든 제품의 가격이 줄줄이 오를 거예요. 
  • 택시비: 올해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돼요.
  • 택배값: 편의점 택배가격도 1월부터 올라요. 편의점에서 직접 보내는 건 그대로인데, CJ대한통운을 통해 보내는 건 300원씩 오릅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JYP: 청년도약계좌, 특례보금자리론은 잘 활용하면 큰돈을 모으거나 아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내 재무계획과 연결지어 장단점, 활용방안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격이 비싸지는 물품은 미리 저렴하게 파는 판매처를 찾아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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