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증권[2022. 06. 22] 신용카드 소득공제 두 배로 높인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뉴스를 보고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용카드만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등 대중교통에 지출한 사용금액에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겨야 해요.

  •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특수한 지출처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필수 지출(통신비, 구독료 등)에는 신용카드를 걸어서 혜택을 받고, 연말정산과 지출통제를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한국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걸 추천 드려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