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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2022. 11. 30] 상장 첫날, 400% 가능해요?

‘따상’을 아시나요?

따상은 ‘따상(따블+상한가)’을 뜻하는 주식 은어입니다.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의 시초가(정규장이 열릴 때 주가)는 공모가의 -10%에서 +100%까지 형성될 수 있는데요. 따상은 공모가의 +100%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정규장이 열린 뒤 ‘상한가(+30%)’를 기록하는 것을 뜻해요. 

‘따상’을 넘어 ‘4배 상승’도 가능할지 몰라요

지금은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 90~200%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격제한폭 때문에 신규 상장기업의 주가가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다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60~4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격제한폭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권에서는 유지하고 있어요. 가격제한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신규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변동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최근 논의 방향입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JYP: 우리나라의 가격제한폭 30%는 2015년 6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는 15%였고, 1995년만 해도 6% 정도로 작았습니다. 2015년, 15%에서 30%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할 당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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