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ISA에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 정부가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살짝 손봤어요. ISA는 정부가 국민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한 계좌’라고 할 수 있어요. 2016년에 도입돼, 이제 9년 차를 맞은 정책금융상품이죠.
혜택 범위를 넓혔어요
ISA에 돈을 납입하는 동안, 또 만기가 된 뒤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적용범위가 전보다 더 커졌어요.
- 연간 납입한도 확대: 원래는 ISA에 1년동안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까지였는데요, 4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 총 한도 확대: 계좌에 넣어둘 수 있는 금액의 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어요.
- 비과세 한도 확대: ISA 계좌에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요(=비과세), 그 적용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어요. 이걸 넘어서는 금액에는 9.9% 저율과세를 적용해요.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해요
ISA 계좌에서 예적금, 채권, 국내 상장주식, 펀드, 리츠,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최대 5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만기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