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을 하며 돈을 벌면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죠. 상장지수펀드(ETF)로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ETF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산 ETF가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 어느 시장에 상장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인데요. 투자 단계에서 미리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각각의 세금 체계에 대해 살펴볼게요. 세금 관련한 내용이라 숫자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세금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를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예요.
1.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요
ETF가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14%+지방세 1.4%)가 매겨져요. 분배금이란 주식이라면 배당, 채권이라면 표면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걸 말해요.
ETF에서 분배금이 나오면 증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좌에 넣어줘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분배금이 그대로 입금돼요. 이들 계좌는 나중에 만기가 되거나 수령을 개시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일반 계좌에서 내야 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2.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ETF인지에 따라 달라요
국내 주식을 담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어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데, ETF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국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ETF는 매매차익에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미국 주식이나 원자재, 채권에 투자하는 ETF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기초자산에 원래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따라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을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증권사 앱이나 ETF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3.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우리가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ETF를 매도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돼요. 연금계좌, ISA 등 절세계좌에서 투자하셨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죠.
주의할 점은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소득(분배금, 매매차익)에는 모두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는 점이에요.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가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에요.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세금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미국에는 국내 증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유형의 상품이 여럿 있어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대표적이고, 옵션 등을 활용한 전략형 ETF도 훨씬 다양하게 상장해 있어요.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를 ‘직구’할 때 내는 세금은 국내에 상장한 ETF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도 분배금과 매매차익을 나눠 설명해 볼게요.
1.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요
미국에 상장한 ETF에서 분배금을 받으면 우리의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한 셈이죠. 그러니 미국 과세당국이 먼저 배당소득세를 가져가요.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입니다. 한국의 14%보다 높아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는 한국 과세당국이 한 번 더 과세할지 여부를 따져봐요.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한국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하고,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한국보다 높으면 추가 과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중국은 주식 배당소득세율이 10%예요. 과세당국은 한국의 배당소득세율 14%와 중국 배당소득세율 10%의 차이인 4%만큼을 추가 과세해요. 지방세까지 합하면 4.4%를 국내에서 과세해요. 결론적으로, 미국에 상장한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의 15%를 미국 과세당국에 내고, 중국에 상장한 ETF에 투자한다면 분배금의 10%는 중국 과세당국에, 4.4%는 국내 과세당국에 내게 되는 것이죠. 해외 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2.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를 비교할 때 세금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매매차익이에요. 해외 상장한 ETF에 투자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손익을 모두 합해서 세금을 매겨요.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손익을 통산할 때도 주식과 ETF를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그렇게 계산한 순이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해에 엔비디아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고, 전기차 ETF에 투자해서 200만 원을 잃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이익과 손실 모두 ‘평가’ 상태, 그러니까 아직 주식이나 ETF를 팔지 않은 상황에서 난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라, 주식과 ETF를 매도한 최종 결과를 말해요.
이렇게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합쳤더니 800만 원의 순이익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아요. 나머지 55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를 적용합니다. 그러니 한 해 동안 해외 주식과 ETF에 투자해 총 800만 원을 벌었다면 12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엔비디아로 벌어들인 1000만 원
- 전기차 ETF로 잃은 200만 원
- 손익을 합치면, 800만 원의 순이익
-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550만 원에 세금 부과
3.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매년 5월,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직접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최대 20%까지 붙어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이 되면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TF 완전정복>은 매주 수요일에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