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어요
ELS 사태, 기억하시나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았던 사태였는데요. 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고령자에, 가입 권유 단계에서 금융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었어요. 금융당국은 해당 ELS를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최근 그 후속 조치가 발표됐어요.
금소법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어요. 금융회사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의 정보·성향을 확인하도록 한 요건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것을 부당권유로 보고 금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에요. 이외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손실’ 위험을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우선 기재하게끔 바꾸겠다고 해요. 이 상품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하기 전에, 예상되는 손실 가능성부터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ELS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금융당국의 재발 방지 조치와는 별개로,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총 3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은행들이 해당 ELS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팔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에요. 투자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오히려 고위험 상품임을 숨긴 채 실적 중심으로 영업을 이어온 금융사들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