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공부하기][슬기로운 세금생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부자가 될 우리니까, 세금은 미리 잘 알아둬야겠죠? 
슬기로운 세금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소득의 종류는 총 8가지


난이도: ⭐️⭐️

중요도: ⭐️⭐️⭐️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으로 느껴지지만, 국가는 다르게 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총 8가지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해요. 


8가지의 소득이 뭔지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더 헷갈립니다. 그보다는 각 소득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피티’라는 회사에 다니는 지영이 이야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 A상황: 지영이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머니레터에 글을 쓰고, 그 대가로 월급에 더해 원고료를 받았다. 
  • B상황: 지영이는 평소 블로그에 쓰던 투자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간하고, 출판사로부터 원고료를 받았다.
  • C상황: 지영이는 모 주간지의 고정 코너에 매달 투자에 대한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는다. 


모두 ‘원고료’라고 부르지만, 어떤 소득인지는 다 다릅니다. A상황은 지영이가 고용된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B상황은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일회성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 C상황은 고용된 상태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요.


Tip. 내가 받은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궁금하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보러가기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난이도: ⭐️⭐️⭐️ 

중요도: ⭐️⭐️⭐️⭐️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돈을 번 기억은 있어도, 세금을 낸 기억은 잘 나지 않죠. 소득이 내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내주기 때문입니다. 편의를 위해서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도 그렇게 번거로울 수가 없는데, 각자 알아서 홈택스에 들어가거나 국세청에 방문해 신고하려면 너무 복잡할 테니까요. 


예를 들어 회사는 월급을 주기 전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고, 은행은 나에게 적금 만기금액을 입금해주기 전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외주비를 입금받을 때,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이것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고 입금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이 입금되는 거죠. 이걸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득이 신고되고, 세금까지 미리 내주기 때문에 편하긴 한데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나는 회사만 다니고 다른 일은 하지 않으니까 근로소득만 있을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나도 모르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수 있어요. 


Tip.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다?

소득유형별 원천세율 자세히 보러가기


📝 세금 정산은 필수!


난이도: ⭐️⭐️⭐️⭐️ 

중요도: ⭐️⭐️⭐️⭐️


나쁜 의도로 탈세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신고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소득이라도 경우에 따라 세금을 줄여줄 때가 있는데,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떼어가버려서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내가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날을 가집니다. 매년 1~2월에 시행되는 연말정산과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세금을 정산하는 날이에요. 


정산을 통해,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작으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을 받는다고 하죠. 반대로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Tip. 외주비를 받았는데,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신고누락 대처법 보러가기


📝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난이도: ⭐️⭐️⭐️⭐️ 

중요도: ⭐️⭐️⭐️⭐️⭐️


위에서 소개한 8개의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은 1년에도 여러 번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내가 각 항목별로 얼마의 소득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국가에 알려줘야 합니다. 소득 신고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종합소득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 걸까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도 6가지 종합소득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이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3천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모두 5월에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5월 한 달 동안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없겠죠? 

그래서 5월 이전에 회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역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좀 더 들어가봅시다. 만약 근로소득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연말정산에서 소득 신고가 완료됐을 거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국민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가산세 또는 미납부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으면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지니까, 내가 미처 신고하지 못한 세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해요. 


Tip.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기한후신고 가산세 자세히 확인하기


📍위 기사는 삼쩜삼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