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이 무엇인가요? 🙄


 
작년 10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P2P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P2P 모델 자체는 대출이 필요한 개인(Peer)과 여유자금이 있는 개인(Peer)을 연결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기존 금융법에는 P2P 산업을 포괄할 만한 마땅한 제도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P2P 기업이 자회사로 설립한 대부업체에 ‘대부업법’을 적용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 기업 중 금융당국에 등록심사를 통과한 기업만  온투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모든 P2P 기업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심사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전처럼 대부업 규제를 적용받게 돼요. P2P 업계에서도 제도권 안에 들어온 기업과 밖에 있는 기업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금융산업과 규제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새로운 산업에 맞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의 규제가 완화되기도 하죠.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by 어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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