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3586호 (2026-07-28 ~ 2027-07-27)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개형ISA] 이 금융상품(중개형 ISA)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신탁형, 일임형ISA]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일임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 없음
-신탁형 : 신탁금 기준 연 0.10%
-일임 수수료 : 평가금액 기준 연 0.6~0.8%
※ [신탁형ISA]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및 세부 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일임형ISA]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 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ISA]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