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롯한 금융소득이 세전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와 합산되어 계산되고,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며, 비과세 상품(ISA) 등의 신규 개설이 제한돼요. 게다가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분산’할 수는 있습니다. 부부라면 금융자산 명의를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연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배우자 6억 원이며, 모두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법인을 설립해 세 부담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법인이 배당받을 경우 법인세율(기본 10~25%, 지방세 포함 시 약 11~27.5%)이 적용되는데, 개인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보다 낮을 수 있어요. 다만, 법인 유지비용과 다른 과세 요건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세금보다 더 무서운 복병, 건강보험료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이 넘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약 8% 정도 상승하죠.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요. 만약, 근로 소득이나 금융 소득 외에 다른 소득(임대, 인세 등)이 있다면 ‘보수 외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등)’의 합산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싶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계좌를 채우는 순서와 구조를 이해하기
연금저축 및 IRP → ISA → 일반계좌 순으로 세금 덜 내는 계좌부터 채우세요. 그런데, 이 순서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취업, 이사, 부동산 구매, 결혼 등 큰 목돈이 들어갈 부분을 미리 설계해야 해요.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노후 대비용 계좌이기에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해지하면 그간 받은 혜택을 뱉어내야 하므로, 3년 전후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ISA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계좌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둘째, 제도를 활용해 분산하기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증여로 합법적 절세가 가능해요. 법인을 설립해 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요.
세금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뤄야 할 ‘게임의 규칙’이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당분간 세금보다 투자금을 늘려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세금 걱정하기 전에, 배당 수량부터 모아라.”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부터 차근차근 채우세요. 그다음 일반계좌에서 배당의 리듬을 만들어보세요. 배당금이 매달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이게 진짜 내 월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