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투자의 숨은 복병, ‘세금’ 다루기

글, 환상감자


 

배당 투자를 시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당을 받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주식 투자할 땐 두 가지 세금만 기억하세요
주식투자에서 세금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예요. 배당금은 받을 때 세금을 내고(배당소득세), 매매 차익은 팔 때 세금을 내요(양도소득세). 이 두 가지 흐름만 이해해도 세금 구조가 한눈에 보이죠.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말 그대로 배당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국내주식은 15.4%, 미국주식은 15%가 배당금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돼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15%인 75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425만 원이 계좌에 들어오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22% 세금을 내야 해요.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매도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750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 원을 다음 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절세의 첫걸음: ‘계좌의 순서와 구조’를 이해하라
세금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투자계좌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30 투자자라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개인의 사정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1.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IRP)
1순위 투자처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입니다. 두 계좌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에는 13.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최대 환급액 예시입니다. 

  •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600만 원, IRP 300만 원 납입 시, 900만 원×16.5%=148만5000원
  • 연봉이 5500만 원 초과면, 600만 원, IRP 300만 원 납입 시, 900만 원×13.2%=118만8000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 노후를 위해 900만 원을 납입했을 뿐인데, 148만5000원을 정부에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개인의 노후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까운 일이죠.

올해부터는 연금에서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 등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이후 9% 정도만 인출 시에 크레딧으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변경되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일반 계좌처럼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뗀다는 뜻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 차감 없이 배당금을 100% 받아 돈을 굴릴 수 있어 배당 투자에 유리했어요. 추후 연금 받을 때 3.3~5.5% 남짓한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니,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에 이제는 연금에서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배당투자보다 지수추종 ETF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지수추종 ETF는 주로 가격 상승분을 통해 수익을 얻는데, 여전히 매매차익은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금 인출 시에 과세하기 때문이에요.

2. ISA 계좌 
2순위는 ISA 계좌입니다. 3년 이상 유지 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장점도 있어요. 

3. 일반 계좌
3순위가 일반 해외 직접투자 계좌예요. 계좌 우선순위를 보시고, 각 계좌의 기능에 주목하세요. 같은 ETF나 주식이라고 해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롯한 금융소득이 세전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와 합산되어 계산되고,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며, 비과세 상품(ISA) 등의 신규 개설이 제한돼요. 게다가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분산’할 수는 있습니다. 부부라면 금융자산 명의를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연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배우자 6억 원이며, 모두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법인을 설립해 세 부담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법인이 배당받을 경우 법인세율(기본 10~25%, 지방세 포함 시 약 11~27.5%)이 적용되는데, 개인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보다 낮을 수 있어요. 다만, 법인 유지비용과 다른 과세 요건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세금보다 더 무서운 복병, 건강보험료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이 넘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약 8% 정도 상승하죠.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요. 만약, 근로 소득이나 금융 소득 외에 다른 소득(임대, 인세 등)이 있다면 ‘보수 외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등)’의 합산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싶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계좌를 채우는 순서와 구조를 이해하기
연금저축 및 IRP → ISA → 일반계좌 순으로 세금 덜 내는 계좌부터 채우세요. 그런데, 이 순서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취업, 이사, 부동산 구매, 결혼 등 큰 목돈이 들어갈 부분을 미리 설계해야 해요.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노후 대비용 계좌이기에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해지하면 그간 받은 혜택을 뱉어내야 하므로, 3년 전후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ISA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계좌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둘째, 제도를 활용해 분산하기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증여로 합법적 절세가 가능해요. 법인을 설립해 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요.

세금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뤄야 할 ‘게임의 규칙’이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당분간 세금보다 투자금을 늘려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세금 걱정하기 전에, 배당 수량부터 모아라.”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부터 차근차근 채우세요. 그다음 일반계좌에서 배당의 리듬을 만들어보세요. 배당금이 매달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이게 진짜 내 월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 필진 소개: 안녕하세요. 16년차 직장인이자 7년차 배당투자자인 환상감자입니다.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이자 토스증권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유튜브 ‘환상감자’ 에서 배당투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나는 월급쟁이 배당 부자가 되었다》를 집필했고, 어려운 금융을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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