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어떻게 사면 되나요?

글, 나수지



지난 시간까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부터 투자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전으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오늘은 ETF를 어떻게 사면 되는지, ETF 매수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TF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펀드라고 하니 은행에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주식처럼 거래된다니 증권사를 떠올리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곳 모두에서 ETF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해야 해요.


증권사에서 ETF를 거래하는 경우
가장 흔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ETF를 매수하는 거예요.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듯이 S&P500이나 코스피2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주문할 수 있어요.


주식 계좌가 아직 없는 분이라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돼요. 요즘에는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거래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도 있으니, 이런 혜택을 챙기는 것도 좋겠죠.

ETF 주문에서 주식 주문과 다른 점은 거의 없어요. 거래 시간도 동일하고, 체결되는 방식도 같아요. 매매 수수료도 주식과 비슷하고, 호가 단위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ETF는 주식과 달리 장외거래가 불가능하고,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2025년 9월 기준, 25년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아직 ETF가 거래되지 않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프리마켓이 시작되는 오전 8시부터 애프터마켓이 종료되는 오후 8시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800여 개 주요 종목 주식을 거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ETF 거래 가능 시간은 곧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거래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게다가 넥스트레이드에서도 ETF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은행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경우
ETF는 은행 창구에서도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행은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나 ETF를 직접 중개할 수 없어서 ‘신탁’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고객이 “S&P500에 투자하는 ETF에 100만 원 투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은행이 증권사를 통해 S&P500 ETF 100만 원어치를 대신 사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증권사 계좌가 없는 사람이나 계좌 개설과 주식 매매 방식이 낯선 사람에게는 편리할 수 있어요. 은행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시황에 따라 추천해 주는 ETF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비용’이에요. 은행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ETF를 대신 매매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떼어가는데요. 통상 판매 금액의 1%를, 선취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면 99만 원만 투자되는 셈인 거죠. 운용사 등이 가져가는 총보수는 별도예요. ETF 보수가 통상 연 0.3%~0.5%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1% 선취수수료는 매우 큰 금액이에요. ETF의 장점이 저렴한 비용인데, 은행 신탁을 통해 투자하면 이 장점이 반감되는 거죠.

은행의 ETF 신탁은 대부분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투자를 멈추는 단기투자 형으로 설계되어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해요. 예를 들어 S&P500지수에 투자한 다음 5%~10% 정도 수익이 나면 ETF를 매도하고 투자를 멈추는 식이죠. 보통 은행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상승세를 탄 ETF를 담는 신탁을 많이 추천해요. 목표한 수익률을 빠르게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매도 시점을 고민하지 않고 특정 수익률을 달성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만, 장기투자를 하려는 투자자에겐 맞지 않는 방법이죠. 


ETF는 다양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ETF의 매력은 여러 계좌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 상장된 ETF를 거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좌는 다음과 같아요. 

  • 일반 주식계좌
  • 절세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최소 3년간 계좌 유지하면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는 절세계좌.
    •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둘을 합쳐 입금 금액에 대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 혜택.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율 과세하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연금계좌.

절세계좌에 ETF를 투자하면 좋은 점
절세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면 일반 주식계좌에서 투자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지만,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품(해외주식형 ETF)이나 금 등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돼요. 이렇게 세금이 붙는 ETF는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배당)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일반계좌보다는 유리해요. 같은 ETF라도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는지가 세금을 포함한 총 수익률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다만 ISA는 최소 3년간 자금을 묶어둬야 하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점인 만 55세까지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은 모두 뱉어내야 해요.


ETF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권사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하세요.

둘째, 오랜 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계좌 역시 만드세요.

셋째, 절세계좌 안에서 ETF를 매수하세요. 우리의 자산이 조금 더 빠르게 불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 필진 소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나수지입니다.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재테크 트렌드를 살펴서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콘텐츠를 접하는 모든 분의 시간은 아껴드리고, 돈은 불려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재테크를 손쉽게 도와주는 도구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자세히 뜯어볼게요. 하나하나 읽다 보면 ETF가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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