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위메프 회생절차가 폐지됐어요
이커머스 초창기를 이끌었던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52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었죠. 피해액이 1조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규모 사태였는데요, 이후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됐지만 위메프는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어요.
상황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기업회생 절차는 재정적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해, 당장 문을 닫는 것보다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청산가치 < 존속가치),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며 회생을 돕는 제도예요. ‘회사를 살리는 게 더 낫다’면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회생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청산가치 > 존속가치) 절차가 폐지돼요. 위메프가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해요.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정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