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원전 ‘체코’ 수출에 ‘미국’ 기업과 계약을?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본계약을 체결한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은 우리나라 원전을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하는 계약이었어요. 하지만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은 체코 정부와 맺은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 원전을 건설하든, 웨스팅하우스와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재권 분쟁,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핵심기술은 1970년대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전받았어요. 현재는 많은 기술이 국산화되었으며, 수출 예정인 한국형 원자로는 독자 설계라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에요.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에도 여전히 자사 기술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실제로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요. 이 소송이 2023년 9월 각하되며 수출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으나, 물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원전 수출에 모두 영향 주는 내용이에요
합의문에는 논란이 될 만한 조항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어요. ‘독소 조항’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50년간 수출 원전 1기당 1조 원대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속
-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포기
-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아프리카나 중동 등지에만 원전을 수출할 수 있고, 그마저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 검증에서 불합격을 주면 불가능해져요. 다만 원전 업계의 입장은 달라요.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지불해야 하는 1조 원대 로열티의 내용도 원전 관련 물품과 용역, 기술사용료여서 어차피 내야 한다고 주장해요. 증권가에서도 ‘1월에 이미 알려진 내용의 세부 사항’이라며 ‘원전 기업 기초체력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