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사실상 전면 금지됐어요 ⛔

글, 정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어요

올해 1월부터 상승세에 접어든 서울 부동산시장은 6월 들어 가파르게 폭등했어요.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였어요. 지난 27일, 정부는 상승세를 잡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했어요. 이 자리에서 결정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다른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나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데, 은행별 자율규제가 아니라 전 금융권에 적용돼요.
  • 만약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민간은행이든 정책금융이든 마찬가지예요.
  • ‘생애 최초 구입’ 대출상품도 주택 가격 대비 대출이 나오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춰요. 
  • 디딤돌과 버팀목, 신혼·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의 최대 대출한도가 20%가량 줄어들어요
  • DSR 우회를 피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최장 30년으로 제한해요.

이 모든 내용은 6월 28일(토)부터 바로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주요 타깃은 전세 이용한 ‘갭투자’예요

이번 규제안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누구든 상환 능력이 부족한데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금지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새 집주인이 집을 사기도 전에 신규 임차인이 대출받은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납부할 수 있어 전세사기에 악용되곤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또, 신용대출로 자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2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요.

정인 한마디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건, 담보가 되는 아파트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6억 원 이상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금액이에요.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9억8000만 원이지만,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17억 원이 넘어요. 해당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집값의 최대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요(LTV 50%). 12억 원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나 투자를 하려면 본인의 자산으로 절반 이상 감당할 수 있을 때 진입하라는 의미죠. 그런 아파트는 대체로 강남 3구나 용산구, 한강 인접 지역에 몰려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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