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승계 개입’ 인정돼 690억여 원을 물어줘요
2023년,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벌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일부 패소했어요. 손해배상금으로 690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불하는 중이에요. 엘리엇이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기업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건 소송이에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이 과정에 관련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최종 유죄가 확정됐죠.
기업 경영진은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받았어요
반면 지난 3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당시 경영진의 부정거래 및 회계부정 혐의는 2심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기업 승계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고, 관련자 처벌도 있었지만 정작 기업이 무죄가 나온 상황이에요. 물론 두 소송의 쟁점이 다르기는 해요. 엘리엇과 벌인 소송의 당사자는 정부예요. 정부 개입의 부당성을 따진 것이지, 승계의 불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은 아니었어요. 이재용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엄밀히 말하면 ‘합병 과정이 공정했는지’가 포인트라기보단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직접 불법행위를 했는지’ 판결한 것에 가까워요. 다시 말해 무죄 판결의 의미는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더라도 책임이 이재용 회장에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법원은 해당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참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 해소되었지만…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15년부터 끌어온 불법 승계 의혹은 사법적 마무리 수순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현재 삼성전자는 위태로워요. 주가는 5만 원대 초반으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되었고, 반도체 기술력은 주력 사업인 메모리 분야에서까지 뒤처지고 있어요. 경영진이 사법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만큼, 전략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을 극복해 낼 실력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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