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철회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이번 개정으로 도입이 철회되었어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됐어요.
상속세 완화는 부결됐어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부결된 상속세 개정안에는 20년 넘게 유지해 온 상속세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현행 ‘최하 1억 원 이하’에서 ‘최하 2억 원 이하’로 훌쩍 높여, 고액 상속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었어요.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리는 내용도 있었는데, 야당은 이 부분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원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상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 중이에요
‘기업의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상법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까지 금융제도 관련 가장 뜨거운 논의 거리였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발의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영 위축’을 걱정하는 재계 편에 서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상법 개정을 대신하자고 했는데요, 어떻게 할지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 안으로 최대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 기업 경영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히려 양측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재계에서는 대주주(오너 일가)의 이익과 다른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서 대주주가 자꾸만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것이 이런 현상의 주요 배경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20년 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취약성의 문제를 오로지 상속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