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으며, 아래와 같은 근거로 불법 독점기업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 구글은 그간 검색엔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애플 등 무선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어요.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되도록 한 거예요.
- 연방법원은 이것을 담합으로 간주했는데, 기업 간 담합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불법에 해당해요.
- 또한 연방법원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불법으로 유지한 덕에 핵심 사업인 온라인광고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다’라고도 보았어요.
최종심까지 해당 판결이 유지된다면, 구글은 검색사업과 광고사업이 각각 독자적인 회사로 분리되는 등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어요. 1984년, 유선전화사업을 독점했던 통신사 AT&T는 8개로 분할된 바 있어요.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익스플로러 끼워팔기’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정됐고, 기업분할을 막기 위해 경쟁사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춰야 했어요.
빅테크 기업들은 독점을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