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글, JYP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어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세법은 세금과 관련된 법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도자료 분량만 40쪽이 넘을 정도로 내용이 방대한데요,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도 많아서 살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꼽아보면 이렇게 돼요. 

  • 상속세 개편: 20년 넘게 유지해 온 상속세 부과 기준이 크게 바뀌었어요.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기준을 높이고, 고액 상속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향이에요. 
  •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 ISA 납입한도 확대: 노후대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ISA에 1년간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총한도를 기존의 2배로 높였어요. 비과세 혜택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어요. 
  • 인구감소지역 or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방안을 만들었어요. 
  •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 원,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생애 딱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을 본인(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JYP의 한줄평
  •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이에요.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는 상속세예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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