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7월은 마지막 날까지 부동산 이슈로 가득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에요. 여당이 오늘(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오늘 국회에서 이야기될 11개의 법안 중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요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누구인지,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인지, 임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은 언제인지 등 계약 사항을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부동산 단기 보유 또는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에요. 단기 보유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했다가 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기’를 막는 게 개정 목표라고 해요.
- 종합부동산세법: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비율을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인데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세율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6월, 7월에 크게 두 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가는 내용인 만큼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어요.
by 어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