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논의는 흐지부지 됐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 개혁’ 중 정년 연장 논의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 인구의 건강수명은 실제 의료비 지출 감소로 증명될 만큼 늘어났어요. 법정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인데,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 이상도 ‘일할 수 있다면 일하도록 하는’ 정년 연장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거예요.
정년 연장, 청년과 사회의 부양 부담은 줄어요
현재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만 65세예요. 은퇴해야 하는 나이와 5년의 차이가 있어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정년이 연장된다면 청년은 부모님 부양 부담이, 사회는 노인 부양 부담이 줄어들어요. 다만 실제 정년 연장까지는 해결해야 할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 만큼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고용할 것인지 실제 실행 방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년의 취직 기회도 줄어들어요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연봉이 높아요.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은 그만큼 신입 사원을 뽑지 않게 돼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같은 청년세대라도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직했다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고 보아야 해요. 그만큼 안정성이 강화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안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노동계는 반발해요. 업무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데 연봉만 삭감하는 것이 일방적인 불이익이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퇴직 후 재고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을 최대 1.4%p나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