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호와 제504호의 차이

글, 정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확인된 피해금액만 47억 원에 달하는 신종 부동산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갭투자를 하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라는 공문서를 위조해 사기대출을 받은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기 수법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한 후 세입자가 없다는 가짜 증빙 서류로 수억 원의 담보 대출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세입자가 실제로 세 들어 사는 곳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발급하는데요. 문서를 발급받을 때 ‘504호’를 ‘제504호’처럼 부정확한 주소로 신청하면 ‘세대주 없음’으로 빈집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세입자가 없으면 한도가 더 잘 나옵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려면 세입자가 우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해요. 세입자가 없으면 대부업체가 1순위로 근저당권을 가져서 대출한도가 훨씬 더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전세나 월셋집을 구할 때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확정일자 이후로는 주택을 처분할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으로 설정해요. 

✔️ 그런데 이 확정일자 확인 서류도 주소를 조금만 부정확하게 기입하면 ‘그런 주소 없음’이 아니라 ‘세입자 없음’으로 발급돼 사기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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