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연금탑을 아시나요?

 

글, 어피티

 

📌 코너 소개: 주식부터 코인, 채권, 금, 달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갖는 요즘이에요. 하지만 재테크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멀어지려 하는 녀석이 있으니, 바로 연금이에요.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단언컨대 연금에 관심을 갖기에 너무 어린 나이란 없답니다! 어피티가 독자분들의 연금술사가 되어 연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시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1층 국민연금: 소득이 있다면 의무!

 

노후 대비는 우리와 같은 개인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죠. 국민들의 노후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따라서 정부는 직접 연금을 운용하기도 하고, 개인이 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하면 세제 혜택 등을 주며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 중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이 바로 1층에 있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적 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직장인분들이라면 ‘4대보험’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크게 네 가지로,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기 전에 회사가 소득세와 함께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커다란 목돈인 ‘기금’으로 만들어 다양한 곳에 투자하면서 국민에게 노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불려 가요.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나 투자 수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이렇게 의무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나중에 나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돌아옵니다. 만 6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2층 퇴직연금: 안정적인 노후의 충분 조건

 

다음은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소득이 근로소득 형태로 발생하는 직장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회사가 적립해 주는 연금이에요.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만큼은 아니지만,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 퇴직연금은 최근에 제도적인 변화가 많았던 연금이기도 하고, 머니레터 구독자분들 중에 직장인이 많은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이건 별도의 내용으로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일단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까지 잘 준비돼 있다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3층 개인연금: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선택

 

마지막 3층은 개인연금이에요. 1, 2층까지는 의무적인 성격이 있는 공적 연금이었다면 개인연금은 다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민간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사적 연금이에요. 한마디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품이죠.

 

개인연금은 크게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품이 조금씩 다르고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여기에 더해 개인연금까지 잘 준비해 뒀다면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보통 개인연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연금의 공통점은 소득이 있을 때 내 소득의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노후에 더 이상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없을 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2024년 기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로 수급을 개시할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로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만 60세가 법정 정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 55세 이전에 퇴직한다면 최소한 만 55세까지는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야 하고, 자산이 부족하다면 만 55세 이후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개시해 연금을 수령해야겠지요.

 

그럼, 각각의 연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소득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소득대체율’에 대해 알아야 해요. 소득대체율은 내가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이 ‘평생에 걸쳐 얻은 소득의 평균(생애평균소득)’ 대비 몇 퍼센트에 달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를 뜻해요.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300만 원이고,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은 명목상으로 약 120만 원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명목상’이라고 한 건 물가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넘어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미래에 얼마를 수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몇 차례에 걸쳐 연금 개시 연령과 소득대체율을 변경해 왔습니다.

인구수가 줄고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금 개시 연령은 늦춰지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식으로 조정해 왔어요.

 

퇴직연금의 경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직 제도가 정착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득대체율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30년 정도 가입하고 만 6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했다면 소득대체율 18~20%는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퇴직연금을 잘 관리해 국민연금 40%와 합쳐 58~60%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한다면

내가 평생 번 소득 평균치의 약 60%에 달하는 금액을 다달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40%는 얼마나 공부하고 대비하느냐에 달렸어요.

 

다음 시간엔 직장인, 혹은 미래의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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