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 완료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어요.
노후 아파트에서는 환영해요
현행 제도로는 안전진단을 거쳐 D등급 이하가 나와야 거주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어요.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기 위해 일부러 아파트를 수리하지 않고 버티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주거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1기 신도시에 우선 적용돼요
1기 신도시인 분당·산본·중동·평촌·일산 5곳이 주요 대상이에요. 1기 신도시는 1989년~1992년 사이 개발과 입주가 진행돼, 당시 지어진 건축물들이 딱 30년 연한을 채우거든요. 정부는 올해 안에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를 1기 신도시에서 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다만 실제로 재건축 단지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 염려돼요. 재건축 중인 단지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재건축 기간 동안 전월세로 머물 주택을 구하게 돼요. 한번에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주택임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