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종목당 3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변경됩니다. 주식 양도차익이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내가 본 이득’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정책은 주식을 사고팔아서 본 이익금에 세금을 붙이겠다는 뜻인데요.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식을 사고팔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4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이 1% 이상 되는 주주가 ‘대주주’가 됩니다. 2017년에는 25억 원이었던 보유 기준이 3억 원으로 크게 낮아졌어요.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22%~2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가족의 동일 종목 보유액도 포함해 계산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자진신고세이기 때문에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변경 기준 ‘대주주’라면 담당 세무서에 납부해야 해요.
📍3년 전에 정해진 내용이지만, 최근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과세 형평을 위한 자본이득 과세 확대이기 때문에 철회는 어렵고, 가족 합산 계산법은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해요.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