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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JYP
예금자보호한도 곧 2배로 올라요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돼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라 금융권에서도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에요.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고객)가 원금과 이자를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예요. 금융사별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여러 금융사에 돈을 쪼개어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덜해져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3억 원을 금융권에 안전하게 맡기고 싶은 고객이 있다면
금융권 ‘머니무브’가 나타날 거예요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쪼개기 예금’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머니무브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금융권에 나누어 들어가 있던 자금이 재배치 된다는 거죠. 특히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잘 쳐주는 저축은행, 그중에서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자금이 몰릴 수 있어요. 이미 상위 5개 저축은행이 전체 저축은행 수신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데, 앞으로는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의 양극화가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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