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 5월까지 갚아보세요
팬데믹 기간(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있다면,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 시 정부가 해당 연체 기록을 삭제해준다고 해요. 현재 해당 기간에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적이 있는 사람은 총 290만 명으로, 그 중 15만 명은 아직도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저신용자예요.
연체 기록을 삭제해줘요
연체 기록 삭제를 ‘신용 사면’이라고 해요. 금융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은 연체 이력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돼요.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피하려는 금융회사들은 연체 이력을 보고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줍니다. 신용이 사면되면 이 불이익이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