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빼고는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님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잘 확인해봐야 해요. 담당 부처별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아래의 내용은 요약본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꼭 담당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 새희망자금: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재확산 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집합금지(노래방 등) 또는 집합제한(음식점, 결혼식장 등) 업종의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 지급(매달 50만 원씩 3개월)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019년~2020년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19~34세 청년 중 미취업자에게 5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
-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영업장을 휴업, 폐업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 내일키움일자리: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영유아),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지급
- 이동통신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의 통신비(1인 1회선) 2만 원 지원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아직 신청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위 목록 중에서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지원사업을 파악해 주시고요. 본문에 링크해둔 담당 부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by 어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