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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10만 원으로 살기, 머니 챌린저의 머니로그

안녕하세요, 맑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1주일에 10만 원으로 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 재무 목표: 주식 투자로 연평균 수익률 7%
• 돈 관련 다짐: 학자금대출금 다 갚고 돈 모으기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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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프로필 👋


  • 닉네임: 맑
  • 나이: 만 25세  
  • 하는 일: 공립 유치원교사
  • 첫 직장 기준 근속연수: 4년 차
  • 세전연봉: 3,400만 원 
  • 월평균 실수령액: 225만 원
  • 현재 자산
    • 예ㆍ적금: 
    • 대출금: 230만 원
    • 비상금: 20만 원
    • 보증금: 1,000만 원
    • 투자: 50만 원
  • 주거 형태: 원룸 월세

나의 돈 관리 루틴


돈 관리 방법 🗂

  • 월급날, 생활비통장으로 50만 원을 이체합니다. 월세 50만 원을 빼두고,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20만 원은 지출통장으로 넣습니다. 적금통장으로 5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비상금통장으로 넣습니다. 명절상여금이나 수당이 들어오면 비상금통장에 이체해요.
  • 가계부를 쓰고 블로그를 하면서 돈을 관리해요. ‘1주일에 10만 원으로 살기’ 프로젝트를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목표한 금액보다 덜 쓰는 경우에는 비상금통장으로 저축합니다. 

월평균 고정비 🧷

  • 주거비: 50만 원
  • 교통비: 7만 원
  • 통신비: 4만 원
  • 보험료: 16만 원
  • 생활비: 50만 원
  • 후원&유료구독: 3만 원(그린피스)

월평균 변동비 🧷

  • 식비: 15만 원
  • 병원비: 2만 원
  • 생활용품: 15만 원
  • 쇼핑/미용: 5만 원

일주일 총지출 🧾

  • 식비: 32,270원
  • 생활용품: 40,030원
  • 총 7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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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모으기가 
힘드네요 

돈을 모아도 지출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탓에 허무해요. 독립하기 전에는 가족 빚을 같이 갚았던 상황이라 돈을 모으는 속도가 느렸어요. 직장생활 3년 차에 겨우 1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독립을 위해 보증금으로 모은 돈 전부를 사용했더니, 가진 돈이  다시 ‘0원’이네요. 

돈을 벌지만 지출이 많으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우울해집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의 끝이 보이지만, 나이만 먹는 듯싶고,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지출관리를
점검할 시간!

돈은 있다가도 없고, 많았다가도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우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지금 돈이 잘 모이지 않는 문제는 지출 구조 때문입니다. 지출 구조에서 개선할 점만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일단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안심전세대출 등 맑 님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지원정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출금액과 맑 님이 열심히 모은 1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두고, 매달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월세로 지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물론 이것도 매물이 있어야 계약할 수 있고, 요새 또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뉴스가 많은데요. 실제로 발품을 팔아보면 매물이 남아있는 곳이 꽤 있답니다. 온라인으로는 지역별 전세 시세만 보고,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매물을 알아보는 걸 추천해 드려요.

한시라도 빨리 이사하면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월셋집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 만료를 이사 목표로 두고 차근차근 전세로 이동할 준비를 해두세요. 서두르다가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현재 맑 님의 소득수준과 거주 형태를 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해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 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의 12% 공제 (1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의 10% 공제)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

1년간 낸 월세 = 12개월 x 50만 원 = 600만 원

600만 원 x 12% = 72만 원

총 72만 원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 요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맑 님(임차인)의 거주지와 맑 님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지가 동일해야 돼요. 월세로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했다면 자동으로 처리됐을 거예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2020년의 월세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무통금 입금 확인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입주 후,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월세 입주 후,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5년 이내에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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