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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_절세_총정리.txt

글, 산티아고

오늘은 <세금맹 탈출 네비게이션>의 마지막화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독자님들의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키워드는 ‘1인가구’와 ‘중도퇴사’입니다. 

지난 Q&A 보러 가기


Q1. 1인가구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이 항상 어렵고 궁금했는데, 많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1인가구를 위한 꿀팁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1. 본인을 위한 저축, 지출에서 절세 포인트를 찾아봅시다.

1인가구의 공제 항목은 모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1인분이기 때문에 배부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제받기 위한 방식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장 많이 회자되곤 해요. 연금계좌에는 연 600만 원(DC,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액의 13.2%~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의 소득세율은 3.3%~5.5%로,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만 중도해지시에는 16.5%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이 필요한지,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 보고 결정해 보세요.

② ISA 절세 방법

국내주식 투자자라면, ISA계좌에 가입해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ISA의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로,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국민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한 계좌’예요.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납입하면, 계좌 내 현금으로 예금,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에요.

ISA 만기 이후,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 돈을 내는 동안 세금 혜택을 쏠쏠하게 챙기면서, 만기 후 그 돈을 노후 대비에 활용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전년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청년(19세~34세)이라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3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④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은 1명당 한도가 있지만,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돼요. 대학의 시간제 과정과 대학원의 학비도 본인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⑤ 주거비 관련 공제

금년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주택임차자금 차입,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월세를 지출한 것이 있으면 세액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말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정식 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름에 ‘~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간편 결제(제로페이 등), 대중교통/전통시장 지출분 등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늘리면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공제율보다 훨씬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거든요. 


Q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중도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다음 해 1월경에 열려요. 중도퇴사 당시에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하려면 일일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위한 증빙을 챙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너무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중도퇴사 당시의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본인 공제, 4대 보험료 공제 등)만 적용해서 마무리합니다. 

이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그곳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거예요. 그때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죠. 

만약 연말까지 새로운 직장이 없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거나, 새로운 회사에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액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회사의 급여액과 현재 회사의 급여액을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필진의 코멘트

  • 산티아고: 올해 여름에 첫 에피소드를 전해드렸었는데 벌써 넉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동안 이 코너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틈틈이 세금 공부도 계속하시다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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