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드라마 <더글로리>에 나온 명대사였죠. 여기서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 받은 급여(근로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뜻해요.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도 포함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이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을 무시하는 대사를 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처럼 회사에서 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절차가 끝납니다.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한 해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보다 돈을 좀 더 버는 사람들이나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죠.
사업소득도 미리 세금을 떼어가고, 나중에 정산해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소득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 대가 지급 시에 3.3%의 세금(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을 원천징수 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 소득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이때에는 과거에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프리랜서나 사이드잡으로 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뗀 금액으로 지급받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내가 진짜로 내야 하는 세금이 정해져요.
- 그런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고 했죠. 내가 진짜로 내야 하는 세금(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세금만 내면 됩니다.
-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크다면, 더 낸 만큼 돌려받게(환급) 돼요.
다시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모두 더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업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는 물론이고, 음수(-)인 경우에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해 볼까요?
사이드잡을 하는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 볼게요.
- 1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 즉 근로소득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 사이드잡에서는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관련 비용이 5천만 원이 지출돼 2천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5천만 원과 사업소득금액 △2천만 원을 합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편의상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4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 1,400만 원~5천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 1,400만 원*6%+1,600만 원*15% = 324만 원
이제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 근로소득(연말정산세액): 1,400만 원*6%+3,600만 원*15% = 624만 원
- 사업소득(원천징수 된 소득세): 3천만 원*3% = 90만 원
이 두 가지를 금액을 합친 전체 기납부세액은 714만 원입니다. 714만 원의 세금을 이미 냈는데,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액은 324만 원인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 직장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390만 원입니다.
- 납부(환급)세액: 324만 원 – 714만 원 = △390만 원
이렇게 사업에서 발생한 음수의 소득금액, 즉 결손금 2천만 원으로 근로소득에서 300만 원대의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근로소득금액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있었다면 세금절감 효과도 더 컸을 거예요.
근로소득이 없고, 결손금만 발생했다면?
만약, 근로소득이 없고 사이드잡 소득만 있었다면 세액계산은 어떻게 바뀔까요?
- 산출세액: 0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이므로, 산출세액은 0입니다)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된 소득세): 3천만 원* 3% = 90만 원
- 납부(환급)세액: 0원 – 90만 원 = △90만 원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의 결손금 2천만 원은 향후 1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미래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단, 추계신고로 신고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이 잘 나오지 않거나 또는 비용 지출이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신고를 통해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계방식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추계방식으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추계방식이 아니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